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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위, KRR의 한토신 인수 승인 말아야"

기사입력 : 2014년12월05일 11:40

최종수정 : 2014년12월05일 13:54

[뉴스핌=고종민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금융위원회에 KKR(Kohlberg Kravis Roberts)의 한국토지신탁인수 반대 결정을 촉구했다.

▲투지자본감시센터 제공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한토신 노조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KR의 전력과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하기 위해 조성한 자금, 국내 대리자들의 면면이 전형적인 투기자본"이라며 "금융위원회는 KKR의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승인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 주장의 핵심 내용은 ▲자본시장법 상 외국자본의 30% 출자제한 조항 편법 위반('KKR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회피'를 목적으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를 조성) ▲KKR의 '탈세' 전력 ▲KKR의 '제2의 론스타 먹튀' 재연 가능성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KKR이 케이만 군도 등 조세회피 지역(Tax haven)에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3개를 세우고, 그 각각이 파이어니어의 출자자로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에 참여했다"며 "전체 출자금의 약 90%를 부담하면서 몇 개의 국내 금융자본을 끌어들여 파이어니어 사모펀드를 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KKR이 '탈세' 전력이 있다"며 "KKR이 조성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조세회피 지역의 페이퍼컴퍼니"라고 설명했다.

문제제기의 핵심은 KKR의 오비맥주 인수 과정에서 세금 회피 이슈다.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 몰트홀딩에게 7100억원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 1500억 원 부과했지만, KRR 측이 불복하고 있다는 것.

센터 관계자는 "오비맥주 지분 매각으로 거둬들인 차익에도 현행 소득세법의 20% 세율을 적용하면 8000억원의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조세협약 상 실제로 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에 공동 GP(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 김윤석 대표와 한화인베스트먼트 이영명 PE본부장은 투기자본 론스타 출신"이라며 "한국토지신탁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 금융시장 정보 유출, 인수금융 및 그에 따른 한국토지신탁의 재무구조 부실화 등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편법 인수 논란은 1대주주인 엠케이전자와 2대주주인 아이스텀의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됐다. 아이스텀은 파이어니어 PEF에 지난 4월 보유 지분을 팔기로 계약을 했다.

당시 KKR은 인수 주체를 본인이라고 했지만 지난달 한토신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할 당시에는 펀드에 돈을 대는 출자자(LP)로 수정했다.

일각에선 KKR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어, 직접 인수자로 나설 경우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의 과세 폭탄을 피하려는 수단으로도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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