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삼성테크윈ㆍ탈레스 인수 승인 받아야..전례 없어
[뉴스핌=정경환 기자]한화그룹과 삼성그룹 간 '빅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분주해질 전망이다.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등 방산업체 인수ㆍ합병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전례가 없어 기준을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현재 삼성테크윈 및 삼성토탈 매매와 관련해 산업부장관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한화 측에서 신청을 하진 않은 상태"라며 "신청 접수에 대비해 산업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그룹과 삼성그룹은 지난달 26일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매매 결정을 밝힌 바 있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문제는 매매 대상 중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가 방산업체라는 데 있다. 한화는 이번 거래에서 삼성테크윈 지분 32.4%를 인수하는데 여기에 삼성탈레스 지분 50%와 한국항공우주(KAI) 지분 10.0%가 포함돼 있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제35조 3항에서 방산업체의 매매ㆍ경매 또는 인수ㆍ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미리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법은 산업부장관이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한화그룹이 계약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의 동의를 얻은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수 진행 상황과 관련해 한화그룹은 현재 실사팀 구성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실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실사는 약 2~3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계약의 최종적인 마무리는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한화 측은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순 없지만, 이전에도 이와 같은 승인 신청 건이 있어 왔다"면서도 "간단한 건의 경우 보통 승인 심사에 2~3주 정도가 걸린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번처럼 규모가 큰 건은 아마 처음인 것 같다"며 "계약 완료 전까지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화 측에서는 산업부의 승인을 낙관하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안다"며 "산업부 승인과 관련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도 "최종 승인은 산업부 몫이고, 우리는 의견 전달만 할 뿐"이라며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합법적인 인수합병(M&A)이라면 별 다른 문제가 없는 한 거의 통과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외의 변수가 승인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현재 삼성테크윈 등 한화에 인수되는 기업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으로, 방산업체의 핵심인 R&D 인력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며 “방위사업청은 국가 방위산업의 경쟁을 우선시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피인수 기업 직원들의 반발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