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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공청회, 존치로 수렴...상시화엔 이견

기사입력 : 2014년11월26일 20:19

최종수정 : 2014년11월26일 20:19

기촉법 적용 대상 확대에도 부정적 기류 적지 않아

[뉴스핌=노희준 기자] 26일 열린 기업구조촉진법(기촉법) 상시화를 위한 공청회는 대체로 개선된 기촉법을 존치하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다만, 존치된 기촉법의 조속한 상시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았다. 기촉법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갈렸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는 이날 정부의 용역을 받아 기촉법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채권단 참여 채권자를 국내외 모든 금융채권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기촉법 상시화 방안의 기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기초안을 토대로 기촉법 상시안을 추진중이다.

일단 패널 토론자들은 대체로 기촉법 상시화에 크게 이견이 없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기촉법을 폐지할 만큼의 준비가 안 돼 있다. 회계 공시가 부실하고, 시장에서 부실기업이 사모펀드(PEF)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리되는 데 미흡하다"며 "기촉법을 보완해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석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장도 "기촉법의 상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비율은 대략 6대4 정도라 기촉법이 폐지되면 금융기관이 아니라 기업이 가장 반대할 것이다. (구조조정에 대한) 채무자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기촉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당분간 기촉법의 한시 체재를 유지하는 것은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통합도산법과 별도로 기촉법을 운용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다.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꿔서 기촉법을 상시화하겠다는 것은 애초의 입법취지(한시법)와 맞지 않는다"고 기촉법 상시화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 부장판사는 "워크아웃의 장점이라는 것도 기촉법의 근거와 워크아웃의 결과물인지 산업은행의 (신규자금 지원 등) 뒷받침 때문인지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법정관리 이후에도 산업은행 등의 신규자급 지원이 이뤄지면 회생절차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촉법을 존치하되 이른 시일내 상시화를 확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적지 않았다. 김상조 교수는 "특별법으로 워크아웃 제도를 영원히 가져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최소한 5년 정도의 한시법으로 기촉법을 (위헌성 등을 제거해) 제대로 만들고 5년 후에 기촉법에 기초한 워크아웃 제도를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촉법과 도산법 모두 기본적인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기촉법을 5년이나 10년의 한시법으로 연장해서 존치하되 (그 사이) 전문가들이 두 법을 통합하기 위한 TF 등을 통해 개선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촉법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채권단 참여 채권자를 국내외 모든 금융채권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강동수 KDI선임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에는 계약의 변경에 의한 새로운 투자라 할 수 있어 (워크아웃의) 경제적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일반화하면 실제 워크아웃을 적용하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기촉법과 주채무계열제도(기업집단 통합관리)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상조 교수는 "기촉법을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하 작은 기업에 적용하는 것보다 (기업 구조조정에서) 문제는 주채무계열제도"라며 "대상을 밑으로 넓힐 게 아니라 위로 넓혀 기촉법에 주채무계열제도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채무계열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투명성, 신뢰성 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하 기업으로까지 기촉법 대상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촉법을 주채무계열과 연계하는 것은 많이 생각해보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성규 연합자산관리 사장은 "(기촉법의) 채권 범위에 CP(기업어음) 회사채 등을 포함하려는 논의는 시장성채권에 대한 워크아웃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지만, 이럴 경우 통합도산법과의 차이가 줄어든다"며 "실제 구조조정 실무가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촉법이나 통합도산법이 상호보완재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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