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중국 수영스타 쑨양 [사진=AP/뉴시스] |
쑨양의 도핑테스트 적발사실을 보도한 것은 자국매체 신화통신. 쑨양이 지난 5월 중국반도핑기구(CHINADA)가 실시한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3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게 24일자 신화통신 보도 내용이다.
실제로 쑨양은 같은 달 17일 중국수영선수권대회 중 도핑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의 일종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트리메타지딘은 심장기능을 높이는 데 직접 영향을 주는 약물로 올해 1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의해 금지약물로 지정됐다.
당시 쑨양은 치료 목적으로 트리메타지딘이 포함된 바소렐을 복용했다고 해명했다. 트리메타지딘이 금지약물에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는 쑨양은 “앞으로 더 신중해질 것”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쑨양의 징계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쑨양의 징계는 5월17일 내려졌고 석 달 뒤인 8월16일 끝났다. 때문에 일부는 중국이 자국 수영스타의 인천아시안게임(9월 개막) 출전을 위해 징계수위를 확 낮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대한민국 배드민턴 간판 이용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안일한 대응 탓에 도핑테스트에 불참, 자격정지 1년에 처해진 바 있다. 비록 종목이 다르지만 쑨양이 확실히 국가적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는 상황이다.
자격 정지 3개월을 마친 쑨양은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쓸어담았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