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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부동산 활성화 3대 법안 '만능키' 아니다"

기사입력 : 2014년11월21일 18:09

최종수정 : 2014년11월21일 18:09

"심리 개선에만 도움..실질적 혜택 없고 시장 구조적 문제 해결 못해"

[뉴스핌=한태희 기자] 부동산업계는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관련 3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3대 법안이 처리돼야 '9.1주택대책' 효과를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관련 법이 처리돼도 부동산 시장을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활성화 3대 법안이 부동산 시장을 살릴 '만능 키'는 아니라는 얘기다.

21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관련 3대 법안이 처리돼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활성화대책 3대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주택시장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활성화 관련된 3대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다.

한성대 부동산학과 민태욱 교수는 "부동산시장에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핵심은 아니다"며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는 소득 하락과 인구 구조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요자는 집을 살 여력이 없고 투자자는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소득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부동산 활성화 법이 통과돼도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관련 법 통과로 짧은 시간에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연내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심의 처리"라며 "계절적 비수기와 맞물려 당장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장에서 긍정적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도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부분 완화된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수요자 심리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9.1주택대책'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관련 법 국회심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각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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