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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위반문자 [사진=방송 캡처] |
[뉴스핌=대중문화부] '분리수거 위반 문자' 스미싱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정부 민원포털 '민원24'를 사칭한 '분리수거 위반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며 문의가 잇따랐다.
'분리수거 위반문자'는 "[민원24]분리수거 위반으로 민원이 신고되어 안내드립니다. 신고내용 보기"라는 메시지와 함께 인터넷 주소(URL)가 적혀있다.
하지만 해당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프로그램이나 악성 코드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악성 프로그램이나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자신도 모르게 자동으로 소액결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14일 강원 춘천시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안내', '분리수거 위반 문자' 등의 스미싱 문자가 무작위적으로 발송됐다. '신고내역 보기'를 통해 사이트 주소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해킹될 수 있다.
분리수거 위반문자 소식에 네티즌들은 "분리수거 위반문자, 속지 말자", "분리수거 위반문자, 링크 누르지 마세요", "분리수거 위반문자, 즉시 삭제하세요", "분리수거 위반문자, 참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