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민간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들이 개인정보를 검찰이나 경찰등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우 의원이 27개 손보사와 생보사들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검찰과 경찰에 6339회에 걸쳐 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수사기관에 자료를 임의제공한 횟수가 754회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2029회에 걸쳐 개인정보들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3회는 영장이 아닌 수사협조의뢰 공문만으로 개인정보를 제출했다.
우 의원는 "금융기관은 법적으로 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제외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금융거래 내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보험정보는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 명령에 의해서만 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수사기관이라도 개인정보를 불분명한 용도로 무분별하게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며 "수사와 무관하게 영장 발부가 어려운 내사 단계에서 몰래 정보를 빼낸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