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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확대압박] 국민연금, 기업 배당 압박 한단계 높인다

기사입력 : 2014년11월13일 20:26

최종수정 : 2014년11월14일 08:03

홍완선 "내부유보보다 주주환원 집중해야"

▲국민연금의 배당기준 수립방안 정책 토론회가 1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렸다.

[뉴스핌=이준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기업들의 적정배당을 위한 공세에 나섰다. 

아직 국민적 기대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다는 평가지만 과거대비 차원 높아진 압박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해 보였다.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13일 국민연금공단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국민연금의 배당기준 수립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기업들의 적정배당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적정배당은 대리인 문제를 축소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배당관련한 국민연금의 역할 방안을 신중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내부유보 필요성이 예전보다 낮아졌으며 기업들은 내부유보보다 주주환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저배당 기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점과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걸림돌이라는 인식하에 열렸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코스피)의 지난해 배당수익률은 1.2% 수준. 이는 같은기간 영국(FSTE 100)의 배당수익률 3.6%, 프랑스(CAC 40) 3.1%, 대만(TWSE) 2.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날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저배당 기업들의 배당 수준을 강제적으로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여기엔 국민연금의 저배당 기업에 대한 리스트 제작, 저배당  이유 소명 요청, 리스트 공개, 간접 주주제안권 행사 방안 등의 방안이 들어있다.

저배당에 대한 소명 요청과 저배당 기업 리스트 공개 후에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이 간접적으로 주주제안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국민연금이 다른 주주의 배당 관련 제안에 참여하라는 의미.

남 연구위원은 "정부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민연금이 적정 배당 기준 규모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직접 주주제안으로 특정 배당률을 제안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다른 기관의 주주제안 배당 내용이 국민연금의 뜻과 같으면 참여하는 간접정 방식으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패널 참가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국민연금의 역할을 주문했다. 국민연금의 배당관련 주주제안권이 더욱 직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박유경 APG Sustainability & Governance 이사는 "회사와 투자자의 소통은 특정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뤄져야 한다"며 "이 둘 사이에는 언제든지 산업전망, 배당 등에 대한 소통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기업과 시장이 투명하게 소통하는 점이 부족하기에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나오는 것"이라며 "APG도 주주제안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점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롱텀 투자자 역할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진 신영자산운용 대표도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문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은 소극적인 간접주주제안이 아니라 적극적인 배당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지금 국내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배당확대를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권리 행사에 반대할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영자산운용도 기업에 적극적으로 배당 확대를 요구중이라고 전하며 "신영자산운용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가 80개가 넘는데 이들에게 고배당을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특정 이벤트를 만들어 배당 확대를 요구할게 아니라 늘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이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협력해 배당 확대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은정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며 "배당 확대에 대한 요구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주주협의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국민의 배당소득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이 배당정책에 관여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목적 투자에 따른 불이익(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완화해 배당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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