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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여야정, 한-호주·캐나다 FTA 관련 합의서

기사입력 : 2014년11월13일 14:22

최종수정 : 2014년11월13일 14:22

[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은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여·야·정이 13일 합의한 10개 조항이다.
 
국회 여·야·정협의체는 국회의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정부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1. 축산정책자금 중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1.8%로 인하하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은 금리를 2%로 인하한다.
 
2.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해서는 정부정책(구제역 방역시설 설치)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이내에서 40%이내로 경감하고, 축사지붕 재료 규제를 완화하며,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벌칙을 유예한다.

3. 도축(도계)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도계)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하고, 태양광발전의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접속기준을 완화한다.

4.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은 내년 4,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지원한다.

5.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현행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한다.

6. 국산우유사용 확대를 위하여 우유자조금 조성을 확대하여 소비촉진을 지원하고, 우유급식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학교운영위 심의여부 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며, 의경 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업체와 경찰청 간 조달단가 인하를 위해 협조한다.

7. 국내 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지원 대책으로 농업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자조금 예산지원을 확대하며, 5대 그룹과 농가(농축산단체)의 MOU 체결 등의 방식으로 대기업급식의 국산농축산물 이용률을 제고한다.

8.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은 2024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기로 하며, 그 구체적 현실화 방안은 전체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한-중FTA 국내보완대책 마련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9.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또는 그 대안에 대하여 정부는 성실하게 연구 및 검토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한-중FTA 국내보완대책 마련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10. 금일 중 외통위원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늦어도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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