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후강퉁출범] 중국증시 글로벌자금 '연못' A주 상승세에 날개

기사입력 : 2014년11월10일 11:46

최종수정 : 2014년11월11일 16:36

상하이 선전 홍콩 중화권주가 동반 활황 기대 고조

[뉴스핌=강소영 기자] 후강퉁(상하이-홍콩 주식 교차매매) 출범일이 17일로 확정되면서, 외국자본의 중국 증시 유입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중국 A주의 상승세가 더욱 탄력을 받고, 최근 민주화 시위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홍콩 증시도 후강퉁 호재를 맞아 본격적인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증권시보(證券時報)는 후강퉁 시행이 장기적으로 외국 자본과 중국 국내 자본을 중국 증시로 끌어들여 A주와 H주의 활황이 기대된다고 10일 보도했다. 후강퉁 시행 발표 직후 개장한 중국 증시는 오전장에서 상하이종합 기준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며 2500 포인트 고지를 향한 공방전을 치르고 있다. 홍콩 주가도 이날 오전 2%가까이 치솟았다.

중국 정부는 후강퉁은 신주 발행 없이도 중국 A주의 주식 공급량을 늘리고, 중국 국내투자자의 투자범위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A주의 제도와 시장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후강퉁이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증시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강퉁 출범과 각종 정책 호재가 겹치면서 올해 7월 이후 중국 A주는 꾸준히 상승 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후강퉁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하이종합지수는 3분기에만 약 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A주의 활황세 재진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몰렸던 투자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조짐도 눈에 띄고 있다.

후강퉁으로 A주와  H주 시장이 하나로 연결되면, 중국 증시는 세계 2대 증권시장으로 도약하게 된다. 또한, 후강퉁 시행이 A주의 MSCI 이머징 지수 편입 가능성을 높이면서, 중국 증시의 투명성 제고와 국제화도 촉진할 전망이다.

A주는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으로 위험이 큰 시장으로 여겨졌지만, 저평가된 우량종목이 많고 다른 나라의 증시와 비교해 배당률도 높아 A주에 대한 외국자본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후강퉁 제도 시행 방침이 밝혀진 후 홍콩에는 대규모 외자가 유입됐고, 외국 기관투자자의 A주 투자규모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중국 세기(世紀)증권은 앞으로 은행, 보험 등 금융업종에 외국자본의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후강퉁 시행 초기 분위기에 휩쓸린 섣부른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가 안착하기 전까지는 위험성이 높아서, 단기차액을 노린 투기기회로 여기고 성급히 투자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경고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후  후강퉁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홍콩과 중국 A주의 외국자본 증가에는 후강퉁 외에도 유럽의 금리 인하, 지정학적 위기 고조 등 국내외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 또한, 거시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추진한 각종 경제 활성화 지원 정책도 중국 투자에 대한 전망을 밝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외국 투자자가 순전히 후강퉁으로 인한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홍콩과 중국 A주에 자본을 투입했다기보다는, 위험 분산을 원하는 자본의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중국 증시에 호재가 겹치면서 중국으로 향하는 자본의 흐름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세기증권은 이 같은 논리에서 후강퉁 투자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후강퉁 제도 시행으로 A주와 홍콩에 모두 상장한 A·H 동시상장 종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A주 주가가 H주 주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가 크지만, 반대로 H주 주가가 A주 주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

세기증권은 A·H 동시 상장 종목의 가격 차이는 ▲ 수요의 차이와 정보 불균형 ▲위험 회피도의 차이 ▲시장 분할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여서, 후강퉁 제도 시행 하나만으로 A주의 가격이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