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생명보험업계의 이른바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ING생명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ING생명은 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29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소송을 공식화했다.
ING생명은 "이 소송을 통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에 대해 당사가 받은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29일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ING생명에 대해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나머지 다른 생보사들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단체로 지급거부를 결정하고, 각 사별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진행중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