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조석래 효성 회장에게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도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의 계열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했다. 이후 자산을 과대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효성이 2005년이래 최근까지 허위로 계상한 자산 총액은 6500억원에 달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분식회계 혐의로 효성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2인의 해임 권고를 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