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개포시영, 연내 관리처분 신청 계획..사업 속도 빨라질 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속도를 높이고 있다.
연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사업 전후 집값 차익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최대 5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연내 관리처분 신청을 목표로 분주한 모습이다.
연내 관리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송파구 '가락시영' 모습 |
가락시영 한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분양가 산정 문제가 해소돼 연내 관리처분을 마무리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조합원 대부분이 연내 이 작업을 끝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지난달 3.3㎡당 평균 일반분양가를 2500만원대로 확정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 조합은 현재 시공사와 아파트 내부설계 및 커뮤니티시설, 마감재 등을 두고 막판 조율하고 있다. 협상이 끝나는 대로 관리처분 신청을 끝낼 계획이다.
분양가 및 조합원 동·호수 추첨 등 주요 현안이 마무리돼 연내 관리처분 신청이 가능할 것이란 게 조합측 전망이다. 이 단지는 3.3㎡당 평균 분양가를 조합원 2900만원대, 일반분양 3200만원대로 책정했다.
개포시영 유국철 총무이사는 “국회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연내 폐지될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 조속히 관리처분을 끝내자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막판 협상 중인 내용을 빨리 마무리 해 수익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포주공3단지 조합도 사업시행 변경 신청을 한 상태로 연내 관리처분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전용 84㎡ 기준 일반분양가 10억원대, 조합원 분양가 11억원대로 책정해 관리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초과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이 상당기간 지체된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개포동 인근 은빛공인중개소 사장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면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 관리처분을 목전에 둔 사업장은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