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합의안, 독립적인 진상규명 보장에는 불충분"
[뉴스핌=함지현 기자]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2일 여야가 내놓은 '10·31 합의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현재 합의안은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경기 안산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10·31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안의 미흡한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반영 ▲여야 정당 대표, 정부대표, 세월호 가족 대표, 국민청원인 대표 간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연내 구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이와 병행될 위원회 조직 구성이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 아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및 정부의 적극 협력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에 유가족 뿐만 아니라 모든 생존자, 피해자들의 참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
유가족측은 여야가 제시한 합의안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미흡한 방안"이라고 규정했다.
대책위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에 정부여당이 개입해 통제할 우려가 크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방안 역시 크게 미흡하다"꼬 지적했다.
아울러 "조사범위와 권한의 한계,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의 한계도 발견된다"며 "위원회의 구성시한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와 여당의 협조여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마냥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조사기구를 구성해 법 제정 직후 시작될 위원회 구성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향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검토, 감시, 제안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위원회 구성 후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성역 없는 독립적인 조사, 수사, 기소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경우 세월호 가족들은 국민들과 함께 특별법 개정운동 등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0·31합의안'의 골격대로만 제정될 경우 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나가는데 무수히 많은 방해와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며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정의를 회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길을 열 주체는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이다. 그 길에서 가족의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직 남아있는 9인의 실종자에 대해서는 "정부는 더 이상 실종자 수색을 포기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고 남은 9명의 실종자 전원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철저한 수색을 위해 동절기 수색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과 계획을 내와야 하고 이 과정에 실종자 가족은 물론 가족대책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