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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3법 전격 합의…유가족, 내달 2일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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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소방청 해체, 국민안전처 신설 등…다음달 7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31일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99일만이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는 세월호법의 진상조사위원회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서는 유가족들과 새누리당이 상의해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배·보상지원에 대한 논의도 즉시 실시키로 합의했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판결은 제 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게 했으며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산추적 수단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에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1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관련 법률안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별도의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내달 2일 가족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세월호 3법' 양당 합의사항 전문

1. 세월호특별법

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총 17명으로 하며, 이중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한다. 이때 여야가 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을 추천하여 국회가 총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각 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2. 위원회는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를 둔다.

3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4.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6.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7.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둔다.

8. 위원회는 4.16 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하여,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때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9.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등 거부사유로는 '형사소송법'제 110조부터 제 112조까지와 제149조를 준용하되 거부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청문회 증인․참고인의 증언 등 거부사유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10.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 등을 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위원회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희생자 1명당 1명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2/3출석 2/3찬성으로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게 한다.

13. 9월 30일 양당 원내대표간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안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

14.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T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한다.

15. 여야는 4.16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

16. 이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기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따른다.

2. 정부조직법

가.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둔다.

나.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총감이 본부장인 중앙소방본부)로 설치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본부장(또는 치안정감 및 소방정감이 보좌하는 기관)을 둔다.

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관리한다.

라.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예산 확보 및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마.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둔다.

바. 교육, 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

3. 일명 유병언법

가.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상의 추징 판결은 제 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다.

나.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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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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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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