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사장간 협상 제안했다 거절당해..."채널은 가동"
[뉴스핌=노희준 기자]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으로 촉발된 현대자동차그룹과 KB국민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이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카드는 내달 1일 현대차와 국민카드의 가맹점 계약이 그대로 종료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포함해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협상 채널이 가동되고 있어 조정 여지는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수수료율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3일 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현재 1.85%의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며 0.7%로 낮추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카드는 이를 거절했다.
현대차는 카드복합할부가 자금제공 기간이 하루인 데다 대손비용도 들지 않아 일반카드 거래보다 원가가 낮다며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카드 복합할부는 자동차 구입시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날 할부금융사가 카드사에 대금을 대신 내주고 고객이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방식이다.
카드 복합할부 비중은 지난 2010년 자동차 판매 금융거래에서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4.8%까지 치솟아 현대차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하나의 가맹점에는 하나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낮출 경우 국민카드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결과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현대차와 거래하는 고객의 80%는 일반 할부 고객"이라며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0.7%로 내리면 일반 카드할부 고객에도 0.7%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원하는 수수료율 0.7%는 신용위험이나 자금조달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체크카드 수수료율 평균 1.5%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너무 낮추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분명히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신용카드는 체크카드 수수료율보다는 휠씬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여전법상 수수료율은 적격비용(비용+제반 마진 등)을 고려해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사장진간 대화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협상 채널은 열려있지만, 가맹점 계약 종료를 철회하지 않으면 공정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불편과 이익 측면에서 제반 사항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타결해달라고 양측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