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효율 제고, 경쟁력 강화에 한 몫
[뉴스핌=조윤선 기자]중국 A증시 상장사들이 종업원주식소유제, 스톡옵션 등 성과보상제도를 잇따라 도입,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중국 최대 보험기업인 중국핑안(中國平安 601318.SH/02318.HK)이 임직원 1000명의 종업원주식소유제(ESOP) 참여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핑안은 기업 경영진 및 핵심 간부들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 임직원 중 핵심 임직원 1000명에 종업원주식소유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7일에는 유제품 대기업 이리구펀(伊利股份 600887.SH)도 판강(潘剛) 회장을 비롯한 8명의 고위임원과 309명의 핵심 임직원에 대한 종업원주식소유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리구펀은 지난 2년동안 순이익 증가분 중 30%를 지분보유 등 성과보상제도에 투입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본토 상장사들이 기업 지분 일부를 임직원에 부여함으로써, 이직률을 낮추고 내부 결속력을 다져 기업 경영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핑안이 종업원주식소유제 실시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금융권은 인력 유출이 높은 업종에 속하는 데다, 최근 국유 은행의 연봉 삭감으로 이직붐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상장사들의 성과보장제도 도입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5월 중국 국무원은 자본시장 개혁개방 실천 계획을 담은 '신국9조'를 발표, 상장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하고, 상장사가 규정에 입각한 각종 방식을 통해 임직원이 자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뒤이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6월 20일 '상장사 임직원 자사 주식 보유계획 시범시행에 관한 지도의견'을 내놓은 후, A증시 상장사들이 너도나도 임직원 주식소유제 도입에 나섰다.
6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종업원주식소유제' 계획을 공개한 상장사는 15개다.
여기에는 △하이푸루이(海普瑞 Hepalink Pharmaceutical 002399.SZ) △터루이더(特銳德 TGOOD Electric 300001.SZ) △싼안광전기(三安光電 600703.SH) △어우페이광(歐菲光 O-film Tech 002456.SZ) △신하이이(新海宜 New Sea Union Telecom Technology 002089.SZ) △다베이눙(大北農 Dabeinong Technology Group 002385.SZ) △쑤닝윈상(蘇寧雲商 Suning Commerce Group 002024.SZ) △룽징환경보호(龍淨環保 Fujian Longking 600388.SH) △쑤자오커(蘇交科 Jiangsu Transportation Institute 300284.SZ) △양광청(陽光城 Yango Group 000671.SZ) △룽커커지(榮科科技 Bringspring Science and Technology 300290.SZ) △메이커자쥐(美克家居 Markor International Home Furnishings 600337.SH) △광르구펀(廣日股份 Guangzhou Guangri 600894.SH) △롄젠광전기(聯建光電 Liantronics 300269.SZ) △싼촨구펀(三川股份 Sanchuan Water Meter 300066.SZ)이 포함된다.
같은기간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A증시 상장사도 31곳에 달했다.
이같이 종업원주식소유제나 스톡옵션 등 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한 상장사는 중국 중소기업 전용 증시인 중소판과 차스닥(촹예반)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판과 차스닥에는 창업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로 직원들의 창의적인 능력과 회사기여도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현재 A증시 상장사 중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한 곳은 20%도 채 안된다. 이 중에서 90%가 혼합소유제(국유기업에 민간자본 도입) 또는 민영기업인 반면, 10%는 국유기업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종업원주식소유제란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가 퇴직할 때 가져가는 제도로 근속연수가 근간이 된다.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채용 당시의 약정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영업이익 확대나 상장 등으로 주식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얻을 수 있게하는 보상 제도다.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임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동일하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