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금자 수령액 삭감 핵심…2016년 신규 임용자 '국민연금' 기준 적용
[뉴스핌=고종민 기자] 1998년 9급으로 임용돼 올해까지 17년간 재직한 7급 공무원 A씨가 앞으로 13년을 더 재직해 6급으로 퇴직할 경우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내는 돈은 지금보다 17% 늘고 연금수령액은 15% 줄어든다.
다만 퇴직수당이 현행보다 38% 늘어나 총 수령액(연금+퇴직금)은 10% 감소한다.
![]() |
▲그래픽 = 송유미 기자 |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현행 공무원연금 구조에서 고액연금자의 수령액을 삭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여당은 2016년 부터 신규로 채용되는 임용 공무원연금의 기여율과 지급율 등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로 바꾸기로 했다. 공무원의 보수가 예전에 비해 높아졌고, 재직기간이 사기업에 비해 길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연금 지급 기준소득 상한을 인하하고, 고액연금자 연금액 인상도 동결키로 했다. 공무원의 연금액 산정 및 기여금 납부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전체공무원기준월액평균액'의 1.8배(804만원)이나 새누리당 개정안은 1.5배(670만원)로 낮췄다. 또 새누리당은 평균연금액(약 219만원) 2배 이상 수급자(438만원)는 10년간(2016~2025년) 연금액을 동결키로 했다.
아울러 2015년 이전 퇴직자(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의 수준에 따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각 상위4%, 중위3%, 하위2%씩 차등 부과키로 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평균 2.4배)가 국민연금의 수익비 (평균1.6배)보다 높다"며 "세부적인 요건들에 있어서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매우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보수현실화와 장기적인 재직기간 고려할 때 (2016년)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설계했다"며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지난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60% 수준에서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특단의 개혁을 단행했지만 공무원연금은 여전히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 |
▲그래픽= 송유미 기자 |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