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4국감] 최경환 지경부 장관 시절 해외자원개발 집중 추궁

기사입력 : 2014년10월24일 19:07

최종수정 : 2014년10월24일 19:07

최경환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달라”

[뉴스핌=김민정 기자]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의 하베스트와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닉(NARL, 이하 날)의 추진에 최 부총리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날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하베스트 인수건과 관련해 “이 건은 부실해외자본투자로 1조원, 2조원 날린 대형 게이트로 발전하는 상황”이라며 “강영원 사장이 최경환 부총리에게 보고했다고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판단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프로젝트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박 의원은 다시 “강영원 사장이 ‘석유공사법에도 인수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지경부의 의견을 구하고 싶었다’고 했다”며 “사실상 법적근거에 준하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프로젝트 개입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박범계 의원에 이어 야당 의원들을 최경환 부총리가 하베스트 인수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궁했다. 같은 당의 홍종학 의원은 “최 부총리가 당시 지경부 장관이었다”며 “아무 책임을 느끼지 못 하느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당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간다고 했었다. 전세계가 자원확보 전쟁이었다”며 하베스트 인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자원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성과는 시간이 지나서 봐야 한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촉구했다.

‘최경환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같은 당의 박영선 의원도 MB(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와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수한 적이 없어서 (강 사장이) 장관한테 허가를 받으러 간 것”이라며 “장관이 허가했으니까 일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이 시점에서 보면 실패한 장관”이라며 “취임 100일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데 경제부총리의 통찰력이 얼마만큼 우리 국민의 미래를 보장할 것인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한다”며 “개인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가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명철(새누리당) 의원은 “석유공사가 2012년까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인수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최경환 장관의 이름이 없다”며 최 부총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부자감세 논란 ‘여전’

이날 국정감사에선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적 재정과 세수부족, 부자감세가 여전히 논란거리였다. 여당 측에선 부자감세가 아닌 부자증세·서민감세라는 정부 측 입장을 지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통계 자체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부자감세 규모가 2008~2018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각각 26조4000억원, 16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의원(새정치)은 기재부가 2008년 대기업과 고소득층엔 15조원의 증세,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42조원의 감세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감세, 증세 액수가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외상 값을 갚고 적금했다고 우기는 것’과 같은 결과”라며 “단순누적치를 갖고 시점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자에 대해서는 2008년에 감세하려고 했다가 안 했다”며 “고소득층 감세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해명했다.

반면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는 분명히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였다”며 “고소득층에 대해선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증세를 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내년도 세제개편에서는 기업사내유보에 과세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도 대기업에 대해선 없앤다”며 “대표적인 부자증세”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