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판례 기준 배상금 산정…1명당 2500만원 장례비용 지급키로
[뉴스핌=함지현 기자]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희생자 유가족들과 ㈜이데일리·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사고 발생 57시간 만에 보상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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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리는 20일 오전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앞 환풍구에 인근 한 상인이 판교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국화 화분을 가져다 놓았다. [사진=뉴시스] |
합의안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통상적인 판례에 준하는 범위와 기준에서 배상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주관사 측은 유가족 측이 보상금을 산정해 청구하면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했다.
배상 주체는 우선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으로 정했다. 경찰수사 등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등 다른 기관의 과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포함하기로 했다.
배상금액은 희생자의 급여수준 등이 각각 달라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정하고 나중에 그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데일리 측에서 희생자 가정에 1명당 2500만원씩의 장례비용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장례 비용은 이데일리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경기과기원과 분담 비율을 정해 정산하기로 했다.
한재창 유족 대표는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