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국내 대표적인 노후산단인 구미산단과 여수산단에서 최근 3년간 총 13건의 화학사고로 12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사고예방과 사고대응을 위한 지방·유역환경청의 화학물질 담당인원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방·유역환경청의 업무량 급증에 따라 관련 인력의 증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미산단은 45년된 노후산단으로 2012년에는 불산누출사고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피해보상액만 380억원에 달하는 대형 화학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로도 구미산단에서는 2012년 9월 27일 불산누출사고, 2013년 3월 2일 LG실트론 불산·초산 누출사고, 2013년 3월 5일 구미케미칼 염소가스 누출사고 등 현재까지 총 5건의 화학사고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현재 유독물 취급업소만 132개소가 영업 중이다.
여수산단은 국내에서 화학물질 취급량이 가장 많은 산단으로, 1974년 4월 착공돼 올해로 40년을 맞고 있는 노후화된 산단이다. 여수산단 내 화학물질 취급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 2년간 총 240만톤 가량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8건이며 사고로 인하여 7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가 있었다.
이인영 의원은 "노후화된 산단에서 지속적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유역환경청의 화학사고 전담인력은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실질적인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업무 수행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의 경우 총 3명(일반직 2명, 무기계약직 1명)이 570개소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에는 총 3명(일반직 2명, 일반계약직 1명)이 383개소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지자체에서 수행해 왔던 유독물 취급업소 관리업무가 관할 환경청으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화학물질관리팀의 업무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대구지방환경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내년부터 신규로 관리감독 해야 할 유독물 취급업소는 각각 848개소와 420개소다.
이인영 의원은 “각 지방에 산재한 화학물질 취급업소를 꼼꼼히 관리·감독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해야 할 지방·유역환경청에서 화학물질 담당인력에 대한 증원은 없이 업무량만 급증하고 있어서 실무자들의 과도한 업무부담이 우려된다"며 "그에 더해 개별 화학물질 취급업소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유역환경청의 화학사고 관련업무 증가에 따른 추가 정규인력 소요를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조속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