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검찰이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게시물에 대한 직접 삭제를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기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검열과 통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지난달 18일 대검과 미래창조과학부·안전행정부 등 유관기관과 네이버·다음카카오·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포털 사이트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검찰이 배포한 것이다.
검찰의 대응방안에는 포털업체와 핫라인을 구축해 유언비어·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겠다는 안이 담겼다. 또한 전담수사팀에서 자체 법리 판단을 한 뒤 포털사에 해당 게시물을 직접 삭제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논란이 일자 검찰은 해당 자료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의견' 수준에서 업체 관계자들과 공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행방안을 담은 검찰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 문서 역시 공식 자료와 함께 나눠진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검찰의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