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NG생명 행정소송 여부 결정 못 기다린다"
[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10일 금감원은 최근 생보사들에게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포함된 상품의 판매 시기, 판매 규모, 보험금 청구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일부 생보사들은 지난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적용하고도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통상 2배 정도 많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ING생명에게 기관주의와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했으나 ING생명은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관련 생보사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ING생명의 행정소송 여부를 기다린 후 검사를 나가기로 한 종전과 달리, 해당문제를 더이상 지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는 "현재 해당문제와 관련해 약관이라든가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ING생명에 대해 제재조치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다른 생보사에 대한 조치를) 고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ING생명의 행정소송 여부도 보긴해야겠지만 일단 그것때문에 검사를 지연하기는 어렵다"며 "ING생명과는 별개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ING생명 653억원(471건),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알리안츠생명 150억원(152건), 동부생명 108억원(98건), 신한생명 103억원(163건) 등 총 17개 보험사, 2179억원(2647건)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