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오는 12월에 광명시에 국내 첫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케아가 국정감사 증인석에 불려나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계뿐만 아니라 너도나도 일감 나누기, 동반성장 등에 나서며 박근혜 정부와 상생화합에 속도를 내는 반면 이케아코리아는 정부 코드와 역행하는 모습이다.
오는 13일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김한진 이케아코리아 전무가 출석해 이케아의 고용 정책과 상생 약속 불이행 등 각종 갑질 논란에 대해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케아코리아의 대표는 패트릭 슈루프(Patrick Schuerpf)다. 독일계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내외 사정을 잘 아는 김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번 국감의 핵심은 이렇다.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사안은 지난 7월 광명시와 맺은 상생협약의 실효성과 약속 이행 여부다.
이케아코리아는 광명 역세권 일대에 약 2만6000㎡ 규모의 매장을 열면서 지상 1층 1157㎡ 규모 판매공간을 중소 가구업체들을 위해 마련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해당 매장이 판매에 도움되지 않는 구석진 주차장에 위치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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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동참하고 있는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거리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관련 논란도 다뤄진다. 이케아는 최근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이트 워크넷에 구직공고를 내고 시급을 5210원으로 고지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5580원보다 낮은 임금이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나아가 동행명령까지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가 추가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