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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사진=YTN 뉴스 캡처] |
[뉴스핌=대중문화부] 아빠의 달을 맞아 시행되는 육아휴직 급여 지원에 관심이 쏠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육아휴직 지원 내용을 다룬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를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금액 150만 원)로 상향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 임금의 40%에서 60%로 늘어나며 비정규직 육아 휴직 중에도 재고용을 위한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근로자는 또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임금 외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임신·출산 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 시 지원됐지만 11월부터는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성들도 부모로 책임감을 가지며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여성에게만 편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빠의달 급여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반가운 소식이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 부담 개선됐으면"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이번달부터 시행 기대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