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하는 등의 직무 윤리규정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들어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일부 산하기관의 잇단 비리에 대한 후속 조치다.
3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 부서 공무원들은 특정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사행성 오락ㆍ골프ㆍ여행 등을 포함해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ㆍ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가 퇴직 공무원으로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 학연 지연 종교 등으로 친분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은 맡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게 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비리 적발 시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애초 정해진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아울러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기소 중일 때, 미래부와 그 소속기관 감사부서가 비위 내사 중일 때,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이 예상될 때 등에 한해서는 미래부 장관이 의원 면직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