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학자금대출 연체자 등 6만여 명이 대출 원금의 최대 70%를 탕감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한국장학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학자금대출 연체자 5만8592명(채권원금 3031억원), 햇살론 대출 연체자 4120명(채권원금 204억원)의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을 감안해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채권 원금도 30~70% 감면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일반 채무자는 채권 원금을 30~50% 감면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초고령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권원금이 감면된다.
채무 조정 대상은 지난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 중 채무원금이 1억원 이하인 자다. 채무자가 채무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최장 10년까지 탕감된 금액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대학생이거나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최장 3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학자금대출·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고용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ppyfund.or.kr/)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국번 없이 1397)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