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2000가구 미만 정비구역(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위해 주민 이주를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정비조합은 서울시에 월 단 위로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주민 이주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응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이주로 인한 전세난을 덜기 위해 이주심의를 확대한다. 앞으로는 2000가구를 넘지 않더라도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 기간이 몰릴 경우 심의대상 에 포함된다. 지금은 2000가구가 넘는 단지만 이주시기를 심의하고 있다. 대규모 이주를 최대한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연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이주대책 TF팀'과 '서울시-자치구-조합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운영한다. 조합이 자치구에 월 단위로 재건축사업의 추진현황과 이주계획을 알려주면 서울시가 이 자료를 토대로 이주 및 수급상황을 분석한다. 사업 변동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구청의 관련 부서와 협조해 관리처분인가 전 이주(선이주)를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키로 했다.
허위 임대매물은 집중 단속한다.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 및 신규임대물량 추가 확보도 추진한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선 오는 2015년까지 2만4000가구가 이주를 추진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정비사업 이외 이주 물량 5000가구까지 포함하면 2015년까지 강남 4구에선 총 2만9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강남4구의 재건축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전세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주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구는 물론 조합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