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대출 금리 산정 기준 투명하게 공개
[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부터 보험회사별 비교가 어려웠던 대출금리 수준이 비교공시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또한 주먹구구식이었던 보험계약 대출 금리 산정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보험권의 모범규준 마련안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대출상품 이용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비교공시를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출종류별로 회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계약대출은 회사별 금리 수준이 비교공시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그렇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일부 보험회사는 대출금리 결정 시 합리적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해 불만을 사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보험과장은 "주요 대출유형별로 회사별·신용등급별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보험협회 페이지에 비교공시하게 된다"면서 "보험회사간 건전한 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회사가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일관되고 투명한 금리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도적 근거도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할 수 있도록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경쟁회사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있도록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홍 과장은 "일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 결정시 합리적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해 건전한 경쟁 및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대출금리 체계개선을 통해 원가관리가 개선되는 등 보험회사 대출업무 합리화 및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1월까지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보험회사 대출은 지난 10년간 채권잔액이 54조9000억원(2004년)에서 129조1000억원(2013년)으로 늘어나 135%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