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호 외국계 영리병원' 승인불허 결정
[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제주도에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외국 영리병원)으로 중국기업의 병원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이 병원 모기업인 CSC가 지난해 2월 제주도에 505억원을 투자해 48병상 규모의 싼얼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신청한 지 1년 반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외교부 공관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중국 싼얼병원의 보완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투자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해당 병원이 응급의료체계 미비 등 애초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첫 외국계 영리병원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음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병원은 작년 2월 승인신청을 낸 이후 응급의료체계 미비 등 자격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신뢰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복지부가 지금와서 싼얼병원을 불승인 한 사유로 ▲투자자 적격성 ▲응급의료체계 ▲줄기세포 시술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특히 외교부를 통해 조사한 결과 모기업 대표자는 구속상태에 있으며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모기업의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또한 “중국 모기업 대표자의 구속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으며 투자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의료상황에 대비해 제주도 내 병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이 최근 해지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불법 줄기세포 시술 가능성도 이유로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싼얼병원은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중국 현지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시술할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법규정상 중국과 달리 자가줄기세포 시술만 허용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불법 줄기세포 시술 우려와 응급의료체계 미비를 이유로 싼얼병원의 승인을 보류했다. 복지부는 최근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을 유치하려 규제 완화책까지 폈으나 모기업의 투자 자격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사실상 문제가 커지자 여론을 의식해 뒤늦게 승인을 불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은 “싼얼병원 설립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처음부터 안전성 검증은 전혀 없이 무계획적으로 추진하다가 싼얼병원이 문제 많다고 최근에 보도되니까 지금와서 취소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