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피아 대책 유명무실…"관련규정 통합관리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관피아 대책 차원에서 인사부패 제거와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퇴직자 재취업현황 DB구축' 계획을 세워놓고도, 이렇다 할 추진성과나 점검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에너지·원전 공기업 2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76%)의 산하기관이 퇴직자 재취업 DB를 구축,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도 2직급 이상 관리를 하는 3곳을 관리 기업으로 포함시켜 나온 수치다.
정부는 원전비리 유착근절 과제로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퇴직자 고용업체 입찰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종합대책(2013.06)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01)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원전 4개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가 해당되며, 이들을 하나의 틀로 관리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있다.
▲고리 원전 전경 |
그러나 산업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퇴직자 재취업현황 DB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관리 한다는 산하기관 역시 제대로 관리 안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퇴직자 재취업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공기업도 수두룩했다. 또한, 규정이 있으나 DB는 없는 곳, 규정 없이 DB만 존재하는 곳도 확인됐다.
김제남 의원은 “퇴직자 재취업의 현황 관리 부실은 공공기관 산피아 양산과 사회 적폐를 깊게 만든다”며 “이들은 공공기관이라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재취업현황 관리가 없다면 산하·유관 기관별 유착과 채용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산업부 산하 기관별 내부규정 여부를 분석한 결과, 퇴직관리 관련 내부규정이 없는 산하 기관은 총 15개로 71%에 달했다. 일부는 임원이나 기관장만 적용되는 공직윤리법 관련 규정을 형식상 차용, 명시했다.
공직윤리법에 따라 이들 공기업에서 재취업 심사를 받는 대상은 상임 임원 이상 또는 기관장만 해당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퇴직자 재취업 규정이라 할 수 없으며, 공직윤리법은 전체 정부기관이 해당되는 상황이다. 내부규정이 있는 공기업도 퇴직 후 재취업 금지기간, 재취업 사기업의 명시, 대상 직급의 범위, 서약서 제출의 의무 등 그 내용이 천차만별이었다.
이렇듯 중구난방이라고 할 정도인 퇴직자 관리 실태에 대해 산업부가 일관된 규정마련과 DB구축을 위해 세부 기준 지침과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퇴직자 DB구축 기준은 4~5급 이상의 실무책임급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며, 재취업 관리 규정 또한 퇴직관리지침서로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먼저 에너지·원전 공기업의 통일적인 DB구축과 내부규정 수립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고, DB구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통합관리가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