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사망한 남편의 국민연금, 부인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망후 3년까지 무조건 '가능', 이후 본인 소득에 따라 달라져

[편집자주] 이 기사는 9월 4일 오전 10시 57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 국민연금 가입자인 남편(만 58세, 이하 만 나이)이 지난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배우자(A씨, 53세)인 제가 유족연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나요? 현재 저는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고령화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소득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유족들의 국민연금 수급권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복잡해, 유족연금 대상이 되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아 몇몇 사례에 대해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 수급 우선순위,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

앞선 A씨의 경우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로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출·실종 등으로 부양관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다음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이다.

구체적으로는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손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순서다.

하지만 유족연금 수급권이 계속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에서 자녀에게로는 수급권이 승계될 수 있지만 손자녀에게는 승계될 수 없다.

예컨대 국민연금 가입자인 할아버지(75세)가 사망해서 할머니(70세)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는 수급권이 승계되지만 손자녀에게는 승계될 수 없다.

◆ 사망 후 3년까지는 무조건 '수급', 이후에는 본인 소득에 따라 달라져

한편, 앞선 A씨의 경우에도 수급권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A씨는 남편의 사망 후 무조건 3년 동안은 유족연금을 받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그 이후로 55세가 될 때까지는 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 55세가 넘으면 다시 수급권이 발생한다.

단, 55세가 안 된다고 항상 수급권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와 관련해 예외사유로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즉 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소득이 있다'고 보는 기준금액은 2014년 기준 월 198만원이다. 이 금액 이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또 A씨가 사학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지급이 정지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사학연금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여부 판단 시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다면 유족연금 수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재혼시에는 자녀에게 수급권 승계

다만, A씨가 재혼을 할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된다. 앞선 관계자는 "재혼하면 사망한 배우자와의 신분관계가 없어지고 새로운 배우자에 의해 생계가 보호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재혼을 하고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서류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정지될 수 있다.

또 A씨가 재혼할 경우, 자녀에게 연금 수급권이 승계되는데 그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또는 장애 2급 이상(배우자 사망 당시 기준)인 경우여야 한다.

한편,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을 부모가 대신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 수급권자(52세)인 아들이 사망하고 그 자식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둘 사이의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된다면 아버지(77세)가 아들의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 20%'와 '유족연금'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한편, 유족연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받을 수 없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다.

◆ 유족연금 얼마나 되나?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을 지급하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경우 60%가 지급된다.

이 때 기본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과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감안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 280만원으로 20년 가입하고 2014년 9월 3일 사망한 경우 기본연금액은 연 826만7800원 정도고 지급율은 60%가 적용되므로 유족연금액은 매월 41만3390원 정도다. 

또 가입자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자녀/부모 1인당 연 16만3090원을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추가 지급한다.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중 일부 (단위 : 원/월) <출처 : 국민연금공단>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