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앞으로는 가입자에 대해 금리차별을 하거나 상품제공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운용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업계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면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의 가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동일한 금융상품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품 제공을 기피하거나 차별하지 못하게 했다.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해당 상품을 신규로 편입하는 모든 가입자(타사고객 포함)에게 공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현재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금융상품별 수익률을 사후 공시하고 있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금리가 적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위험자산 투자한도 준수기준도 합리화했다. 편입부적격 등급 증권이 발생했을 때 3개월내 이를 처분토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고쳐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까지는 운용 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 부여했다.
더불어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자산매각을 통해 위험자산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서 퇴직연금 편입 대상이 된다.
금융위 안창국 자산운용과장은 "현행은 파생결합사채가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하다"면서 "공모발행일 경우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파생결합사채는 투자자에게 원금이 보장되면서 기초 자산의 가격-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적용 금리만 변동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