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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웅진그룹 안팎의 시각이 서울중앙지법의 선고공판에 맞춰지는 이유다.
28일 웅진그룹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진행되는 윤 회장의 선고공판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 중이다.
무죄까진 아니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실형 선고에 따른 법정구속의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이미 사안은 다르지만 CP사기 혐의를 받았던 구본상(44) LIG 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모두 실형을 받았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15년이 구형되는 등 실형이 유력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물론 윤 회장의 경우는 사건의 피해나 과정이 다른 그룹들과 상이하다. 윤 회장의 받는 주요 혐의인 사기성 CP 발행 규모는 1000억원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 배상에 의지를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윤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 된다면 이에 따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웅진그룹이 2세 체제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영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인 만큼 창업자인 윤 회장의 거취에 따라 그룹 전략이 크게 위축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제 1심 재판인 만큼 이 재판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항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고 한다면 1심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며 “다만 1심의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만큼 시사하는 바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