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유미ㆍ이숙영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이중석)는 황씨와 이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함께 소송을 낸 고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해선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가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백형병이 발병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병 경로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연관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백혈병과의 연계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