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국립과천과학관, SF어워드 후보작 발표

기사입력 : 2014년08월19일 15:3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한국의 휴고상이라 불릴 국내 SF산업계 최고의 창작대상 'SF어워드' 후보작이 마침내 공개됐다.

국립과천과학관(관장 김선빈)은 오는 9월 26일 열리는 국내 최대의 SF과학축제 'SF2014, Science & Future'의 하이라이트인 국내SF창작대상 'SF어워드' 후보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신설된 'SF어워드'는 국립과천과학관이 국내 SF콘텐츠산업의 대중적 확대와 SF창작시장 발전을 위해 제정한 국내 최초 SF시상식이다.

수상 대상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제작·출시된 SF영화, SF소설, SF만화 등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작품성, 창작성, 대중성을 평가해 최우수작품을 선정한다.

과천과학관은 'SF어워드'를 통해 상업성이 뛰어난 SF창작물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SF콘텐츠와 영상작품을 쏟아낼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SF어워드를 휴고상(Hugo Award), 네뷸러상(Nebula Award)과 함께 세계 3대의 가장 권위 있는 SF창작대상으로 인정받게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과천과학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대중에게 공식 발표된 SF영상(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SF장편소설, SF중단편소설, SF만화(웹툰, 도서) 등 네 부문의 작품들을 추천받은 후, 200여 작품을 대상으로 4개월 간 전문가들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총 19작품을 ‘SF어워드’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상부문에는 올해 초 국내 영화시장을 뜨겁게 달군 설국열차(영화, 봉준호 감독)를 비롯해, 고스트메신저(애니메이션, 구봉회 감독), 나인-아홉번의 시간여행(드라마, 김병수 감독), 별에서 온 그대(드라마, 장태유 감독), 세계의 끝(드라마, 안판석 감독) 등이 후보에 올랐다.

소설 장편부문에는 7인의 진행관(김보영), 애드리브(김진우), 좀비 그리고 생존자들의 섬(백상준), 은닉(배명훈)이 후보로, 중단편부문에는 씨앗(정도경), 옥상으로 가는 길(황태환), 장군은 울지 않는다(백상준), 지하실의 여신들(정세호), UPDATE(김창규)가 선정됐다.

만화부문에는 덴마(웹툰, 양영순), 제페토(웹툰, 연제원), 노루(웹툰, 안성호), 마인드 트래커(도서, 이장희), 나이트런 프레이(도서, 김성민/이기호) 등이 후보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SF어워드 심사위원단은 김봉석 에이코믹스 편집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김종철(익스트림무비 편집장), 고장원(SF평론가), 박상준(서울SF아카데미 대표), 박인하(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창작전공 교수) 등 총 5명의 SF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사위원단은 후보작에 대한 작품성과 창의성, 대중성을 평가한 뒤, 분야별 최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과천과학관은 올해 SF영상과 SF소설(장편), SF만화 수상작은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를, SF소설(중단편) 수상작은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를 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시상자로는 국내 SF 장르 개척의 대부격인 두 거장이 나선다. 현재 역사가이자, 만화가로 활동중인 국내 SF 만화의 효시 '라이파이'의 김산호 작가와 사회·경제평론가 및 SF 작가로 활동중인 '역사속의 나그네'의 복거일 작가가 시상에 참여해 국내 최초로 신설되는 SF어워드의 의미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김선빈 국립과천과학관장은 "휴고상과 네뷸러상은 과학소설과 판타지 문학작품에 수여하는 과학소설상이지만, 'SF어워드'는 SF영화와 소설, 만화-애니메이션을 망라한 SF문화산업계 최고의 상이 될 것"이라며 "SF어워드를 통해 우수한 SF창작물을 집중 발굴-육성해, 한국이 세계 SF문화 산업계를 주도하는 새로운 SF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F어위드'와 'SF2014, Science & Future'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F2014 공식 홈페이지(sf2014.sciencecenter.go.kr)와 블로그(sf_2014.blog.m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