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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차표 예매 [사진=코레일 홈페이지] |
코레일은 추석(6~9일, 토요일~화요일) 기차표를 12~13일, 양일에 걸쳐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판매한다.
이에 오는 12일 경부선을 비롯해 경전, 충북, 경북선을 시작으로 13일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중앙선의 추석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오후 3시 9시간 동안,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11시 2시간 동안 추석 기차표가 예매 가능하다.
추석 기차표 예매 대상은 내달 5일(금요일)부터 11일(목요일)까지 7일간 운행하는 무궁화호 이상 열차 등 좌석지정 승차권이다. 인터넷에는 70%, 창구·판매대리점에는 30%의 승차권이 각각 배정됐다.
예매 잔여석(KTX, 새마을호, ITX-새마을 입석 포함) 승차권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예매할 수 있으며 1회 최대 6매,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한다. 승차권은 14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자정(24시)안에 결제해야 하고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한편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 승차권은 이번 추석 기차표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