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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제단체 건의과제 31건 개선…안전규제는 'NO'

기사입력 : 2014년07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7월27일 11:01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중소기업 A사는 자사 물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기존 판정사례 조회를 희망하나, 해당업체가 아니면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 인력으로 자가판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략물자 자가판정지원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A사 연구소는 정부과제를 수행하면서 차량/시스템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A사에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속회사 부품 구매사용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아 결국 연구소차원에서 부품을 소량, 건수별로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구매업무 과다, 부품단가 상승 등으로 연구에 지장을 초래했으나, 앞으로는 소속회사가 보유한 부품구입도 사업비로 인정되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장관 윤상직)는 7월초 경제단체(전경련 및 중견련)가 건의한 규제개선과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총 76개의 건의과제 중 31개를 개선(일부수용 포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며, 다만 안전과 직결되는 과제는 수용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우선 자사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기업들에게 기존의 사전판정 사례를 종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기업들이 손쉽게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사전판정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하고, 심사원도 증원해 최대한 조기에 사전판정을 내리는 등 기업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또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를 기존 70~90%에서 100%까지 높이고, 보험료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신(新)시장 창출 및 원가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가스의 종류에 합성천연가스(SNG, Synthesized Natural Gas)를 포함하고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취지는 타당하나 실제 현실에는 맞지 않는 규제도 대폭 개선했다.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회사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품, 자재를 당해 소속회사(공장)가 기존에 구매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한 증빙자료(구매내역서 등)만 있으면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해 연구 효율성을 높였다.

또 정량 판매를 위한 주유기 관리의무를 준수했으나, 주유기 노후화 등으로 정량 미달 판매로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처벌기준을 기존 '사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처분'으로 제재를 완화했다.

그밖에 전기자동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을 현행의 단순반복시험(도심-고속)에서 최근 미국에서 적용한 복합시험으로 변경해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제안 등 유의미한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량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를 제외해 달라는 안전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산소용기 폭발 등 현장 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규제 청문회' 등을 통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제단체 등과 협조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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