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시 세제혜택 확대 검토
[뉴스핌=김연순 기자] 사망보험금이 선지급돼 연금화되고 신종위험에 대비한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이 출시되는 등 보험의 위험보장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연간 400만원 한도인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려 노후 생활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기관 공동작업 및 현장 규제개선 건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보험 신뢰제고, 미래대비, 산업혁신 등 3대 방향에서 추진된다.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내자조달과 모집인력 고용의 소극적 역할을 벗어나 노후 대비와 사회 안정망의 기둥으로 보험의 위험보장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보험의 미래대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상품의 편의가 제고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금 적립액의 25%까지 빼내 사용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 출시된다. 의료비 등이 긴급하게 필요하면 연금을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의료비, 학자금 수요 등 특정 이벤트 발생시 연금적립액의 자유인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지급토록 했다.
손병두 국장은 "기대보다 수명이 길어져 자녀들이 충분히 장성한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보다는 해당금액을 연금 방식의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또 연금저축 가입시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납부액 400만원을 한도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베이비붐 세대가 가입하면 세제혜택이 더욱 늘어난다.
금융위는 "연금 저축 가입시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위험·미래 대비 상품개발도 유도되고, 장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가 구축된다.
자연재해, 날씨 등 자연재해를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취급이 허용되고, 미국 카트리나 등 거대재난에 대한 보험인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CAT-Bond(Catastrophe Bond)도입도 검토된다.
손 국장은 "보험회사가 정상적 상황에서 사실상 보상이 불가능한 지진, 태풍 등 대재해 손실 위험을 채권화해 자본시장 투자자와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안체험활동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 사회안정망 확충 차원에서 의무 배상책임 보험 확대가 추진된다.
휴대전화 고장이 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단종보험은 확대된다. 태블릿PC나 디지털 카메라 및 중고차 등과 관련한 연계 보험도 나온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주택 매매 중개 시 주택 수리에 대한 주택종합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수리를 보장하는 PC 보험을 판매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500명 이상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나 대리점이 중요사항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 이상의 제재가 내린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