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왕래·대북송금 허용…만경봉호 입항은 불허
[뉴스핌=주명호 기자]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해왔던 대북 경제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4일 열린 각의(국무회의·내각)를 통해 정식 결정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 : AP/뉴시스] |
해제되는 대북제재 조치는 ▲북한 선박 입항금지 ▲인적 왕래 제한 ▲대북 송금 보고 의무화 세 가지다. 다만 북한이 요구했던 만경봉호 입항 규제는 당분간 유지되며,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조치도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조치는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와 관련해 북한이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이뤄졌다. 북한은 특별조사위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속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안전보위부를 참여시켰으며, 책임자 또한 보위부 간부가 맡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전날 관계 각료회의에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제재 일부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향후 북한의 납북자 조사 결과에 따라 나머지 대북 제재 조치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1차 조사 결과가 올해 여름 말이나 가을 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조사 결과는 조사 시작 후 1년 이내에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