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보고, "병원 비영리 원칙 훼손" 질타
[뉴스핌=김지나 기자]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우려와 질타가 쏟아졌다.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병원의 수익악화 문제를 부대사업을 허용해 해결하려는 정책은 병원의 비영리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외환자 유치, 환자 편의증진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병원 수익구조 개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취지를 강조했다.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병원의 재정개선을 위해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았다. 그는 “복지부의 2010년 병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료수익은 1억2000만원이 났지만, 부대사업에서는 4500만원 적자났다”고 지적하며 “부대사업 더 한다는 건 적자를 늘린다는 건가. 의료기관의 적자가 부대사업에 의해 생긴건데 적자를 메우려 적자가 난 사업 확대한다는 건 납득 못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상법상 자법인에 대한 모법인의 지분변동, 자법인의 사업내용 변경 및 확대에 대해 복지부가 과연 관리할 수 있는지 따졌다. 이에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법인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배력을 갖고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라며 "모법인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목희 의원은 병원의 부대사업이 병원의 수익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 장관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병원의 비영리 원칙 흔들면 중장기적으로 국민보건의료비용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병원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은 명분도 특히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 법적근거가 없는 것을 시행규칙으로 강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시행규칙개정과 가이드라인으로 영리자법인을 허용하는 처사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세월호 참사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문 장관은 쏟아지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가이드라인을 보면 자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의료관광에 관한 사업, 의약품 개발사업, 장애인보장구 제조 등 세 가지로 국한했다. 우려하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정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