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 안내 강화
[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달 15일부터 보험안내자료에는 사망보험금의 '보험금을 받을자'(보험금수익자) 지정·변경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보험회사는 관련 내용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라도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보험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보험금의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에 대한 안내 강화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4월말 현재 사망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 비중은 19.9%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세월호 피해자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혼 부모의 보험금 청구를 보험회사는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안내자료에 보험계약자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보험수익자 미지정시 보험금 수령자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 장해보험금 등은 피보험자,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된다.
법정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시점 기준 민법의 상속순위로 결정되며, 민법상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양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권이 유지된다.
금감원은 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등을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보험수익자 미지정으로 청약서가 작성되면 담당 모집종사자에게 유의사항이 통보되도록 보험회사의 청약전산시스템도 개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수익자 미지정 기존 계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 미지정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 15일부터는 새로운 보험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보험수익자 미지정 계약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연 1회) 등 자체 일정을 고려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