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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운명의 날, "중징계 고수"...관건은 '외부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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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외부 제재심의위원, 금융위, 감사원 등

[뉴스핌=노희준 기자] "중징계 그대로 올라간다."(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 "검사했던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제재심의위원은 판사다."(금융위 관계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징계 수위가 26일 결정되는 가운데 'KB운명의 날'에 작용할 외부 변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중징계 입장이 확고한 상태지만, 제제심의위원회(제재심)를 구성하는 외부 민간위원, 금융위,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감원과 스탠스가 다를 수 있는 외부 기관이 이미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본원 11층에서 제재심을 연다. 이날 제재심에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을 비롯, 금융권 200여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주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내부 갈등을 공통으로 각각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과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금감원의 입장은 단호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애초 중징계 입장이) 제재심에 그대로 올라간다"며 "우리는 당연히 중징계를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이 금감원의 생각대로 중징계를 받으면 그간의 금융권 전례를 봤을 때 옷을 벗을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대규모 인사태풍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KB금융에 대한 기관경고가 예정대로 확정되면, KB금융이 LIG손해보험을 인수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임 회장과 이 행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금감원 이외의 외부변수들이다.

우선 9명의 제재심 위원 가운데 6명의 외부민간 위원에 관심이 쏠린다. 제재심위의원장인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법률자문관, 금융위 국장 등 금융당국 인사 3명을 제외한 외부 민간위원 6명은 교수와 변호사, 금융계 인사 등으로 알려져있다.

이들은 금융당국 입장과는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반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제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은 'ISS보고서 사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지만, 제재심에서 경징계로 수위가 내려간 바 있다. 이 때도 외부 민간위원의 뜻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 스탠스도 중요하다. 이날 제재심에는 금융위 국장을 대신해 은행과 과장과 지주와 관련한 금융제도 팀장이 참석한다. 그만큼 임 회장과 이 행장 징계를 중요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금융위는 금감원의 강경 입장과 다소 기류가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중징계 강행 입장에 대해 "그거야 검사했던 것이고 제재심의위원은 판사니까 안건도 봐야 하고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금융위 입장이 금감원과 다를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금융위 내부에는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 '다퉈볼 만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임 회장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변수도 있다. 금감원은 국민카드 고객정보유출과 관련, 은행 개인신용정보의 카드사 이관에 필요한 신용정보법상의 금융위 이전 승인 누락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감사원은 이 과정에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신용정보 이전에 필요한 금융당국 승인 누락의 책임소재와 관련, "(감사원에)확인서 제출은 끝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라는 금융권 검사 기관에 대해 감사원이라는 국가기관 감사 기관이 카드고객정보 유출 과정에서의 금융당국 부실책임을 짚고 나선 것으로 카드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임 회장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호 행장과 관련해서는 주 전산시스템 교체 갈등과 관련, 사외이사들이 IBM을 공정위에 제소한 것이 변수가 될지도 관심거리다. 이는 사실상 유닉스로의 전산시스템 교체를 결정한 이사회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또다른 외부 국가기관을 끌어들여 호소하는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사외이사들의 경징계 사유에 영향을 주는 쪽이기 때문에 이 행장의 징계가 경감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KB금융 및 국민은행과 관련한 제제 사안을 비롯해 카드3사 고객정보유출과 SC은행과 씨티은행 정보유출, 우리은행의 CJ그룹 비자금 조성을 위한 차명계좌 개설 및 '파이시티 사업'(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 의혹 등에 대한 징계도 다뤄진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지난 제재심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부터 다루는 데다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주요 제재 대상자들이 현장에 출석해 소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은행도 그렇고 금감원도 그렇고 각각 강하게 얘기할 것"이라며 격론을 예고했다.

한편, 카드3사 고객정보유출과 관련해서는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과 손경익 전 농협카드 사장,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 등이, SC은행과 씨티은행 정보유출과 관련해서는 하영구 씨티은행장과 리차드 힐 전 SC은행장 등이, 우리은행 징계건에 대해서는 이순우 행장 등이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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