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기업]차이나텔레콤 민자수혈 기업컬러 대변신

기사입력 : 2014년05월16일 17:28

최종수정 : 2014년06월19일 17:01

혼합소유제 통해 기업 수익성 경쟁력 제고

[뉴스핌=조윤선 기자]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과 함께 중국 3대 국영 이동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이 신흥사업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 경쟁력을 높이는 '혼합소유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혼합소유제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중점 국책과제로 추진하는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 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수익성과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 민영기업과 손잡고 신사업 드라이브

14일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13일 열린 '2014년 차이나텔레콤 개방·협력 컨퍼런스'에서 왕샤오추(王曉初) 회장이 인터넷, ICT(정보통신기술) 등 신흥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차이나텔레콤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ICT 등 분야에서 지분참여나 인수합병(M&A) 등의 방식을 통해 민간 자본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차이나텔레콤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업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차이나텔레콤을 비롯한 중국 3대 이동통신사는 모두 혁신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2년 차이나텔레콤이 벤처투자 회사인 톈이(天翼)과학기술 유한공사를 설립해 내부 직원과 사회단체의 조기 창업을 지원한데 이어, 같은해 경쟁사 차이나모바일은 음성인식 서비스 업체 '커다쉰페이(科大訊飛 002230, SZ)' 지분 투자를 통해 모바일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었다.

차이나유니콤도 작년 벤처투자기업 창립 준비를 시작해 올 상반기에 출범한 후, 하반기에 정식 운영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혁신사업 육성에 있어 차이나텔레콤이 가장 절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쟁사인 차이나모바일이 올해들어 4G LTE서비스를 출시하고 보급 확대에 나서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차이나텔레콤의 올 1분기 이용자 수는 1억8300만명으로 작년 말 1억8600만명에서 300만명이 줄었다.

중국 모바일인터넷산업연맹의 리이(李易) 사무총장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차이나텔레콤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혼합소유제 방식을 적극 도입해 외부와의 협력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차이나텔레콤은 최근들어 민영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차이나텔레콤은 2013년 8월 중국의 대표적인 IT 포털기업인 왕이(網易·넷이즈닷컴)와 함께 모바일 메신저 '이신(易信)'을 출시했다. 이신은 출범 반년만에 800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하며 최대 라이벌인 텐센트의 위챗(微信)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작년 10월 차이나텔레콤은 자회사 '하오바이(號百) 정보서비스유한공사'를 통해 모바일 메신저에 이신에 쇼핑 기능을 더한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올해 차이나텔레콤은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연내 2~3개 협력사를 선정해 혼합소유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4G시대 글로벌 이동통신 정상 향해 포효

중국 대형 국유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은 2000년 5월 17일에 설립됐다.  기업 자산 규모는 6000억 위안(약 98조6400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연간 매출 규모는 3300억 위안(약 54조원)에 육박한다.

차이나텔레콤은 인터넷 광대역 접속 서비스, 모바일 통신, 정보화 서비스 및 고정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정보서비스 제공업체다.

2013년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서 차이나텔레콤은 182위를 차지, 전년도 221위보다 순위가 39계단 상승했다. 당시 차이나텔레콤은 534억 달러(약 54조)에 육박하는 매출액을 달성했다. 

차이나텔레콤은 '차이나텔레콤주식유한공사'와 '차이나통신서비스주식유한공사'의 양대 상장사를 두고 있다. 차이나텔레콤주식유한공사(HK.00728, NYSE.CHA)는 2002년 홍콩과 뉴욕에 동시 상장했고, 차이나통신서비스주식유한공사(HK.00552)는 2006년 홍콩에 상장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차이나텔레콤은 중국 국내 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를 비롯해 유럽과 미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20일 한국 서울에도 '차이나텔레콤(한국)주식유한공사'를 설립, 주로 자국민들을 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차이나텔레콤의 모바일 이용자는 1억8600만명으로 전년보다 15.5%가 증가했다. 3G 이용자도 1억300만명으로 전년보다 49.3%가 늘어나, 중국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15%를 넘어섰다.

하지만 올 1분기 경쟁사 차이나모바일의 독자적인 4G 서비스 개시가 차이나텔레콤의 모바일 이용자 유실로 이어져, 작년 1억8600만명에 달했던 모바일 이용자가 올 1분기 1억8300만명으로 줄었다.

한편 최근 마무리된 2014년  1분기 영업실적 보고 결과 차이나텔레콤을 포함한 3대 이동통신사 매출은 일제히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나텔레콤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6.9% 늘어난 831억8400만 위안(약 13조6700억원)에 달했다.

경쟁사인 차이나모바일은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한 1548억 위안(약 25조원)의 매출을 달성, 업계 1위 자리를 사수했다.  차이나유니콤의 1분기 매출은 764억7000만 위안(약 12조56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