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26명 가운데 224명이 찬성, 2명이 기권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증인출석 문제와 관련, 여야는 조사 대상 기관에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적시해 김 실장이 출석해 보고토록 했다.
특히 국조특위는 세월호 참사 보도로 논란이 됐던 KBS와 MBC도 조상 대상기관에 포함했으며, 국가정보원은 비공개로 보고키로 했다.
이 밖에 국무총리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등을 적시했다.
아울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고 명시했다.
국조특위는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6월 2일에서 8월 30일까지 90일로 정했으며, 필요에 따라 활동기한 연장은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청문회는 8월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조사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이며, 기관 보고는 12일 범위 내에서 실시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