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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가서비스 임의축소 엄격히 제한된다

기사입력 : 2014년05월22일 19:1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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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임의축소가 엄격히 제한된다. 제휴업체의 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질서 및 소비자보호 의무 위반시 최대영업정지기간은 6개월로, 과징금은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반영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할인혜택 등) 변경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해 카드 발급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유효기간 동안 유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휴업체의 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만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이 가능하다. 현재는 제휴업체의 일방 통보로 출시 1년 후 해당 상품 수익성 악화시 부가서비스 변경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부가서비스 내용 변경시에도 3개월 전부터 서면, 이메일, SMS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대출상품 광고시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평균금리도 안내해야 하고 대출금리 등의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지면광고의 경우 최대 글자크기의 1/3 이상, 방송광고의 경우 광고시간의 1/5이상으로 하도록 하한을 규정했다.

소비자가 대출상품의 특성을 잘 파악하도록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상품명칭을 국문으로 풀어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 이월(리볼빙) 등으로 표기토록 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도 했다.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제재수준을 최대 영업정지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과징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 입력내용을 암호화해 개인정보의 제3자 유출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이밖에 할부금융‧리스‧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 경쟁력 강화를 도모키로 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감독규정(우대수수료 제외)은 3분기, 시행령은 4분기내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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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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