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통일부에 북향민 명칭 변경 시 당사자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권고했다.
- 인권위는 여론조사 등에서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명칭 변경을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 관련 단체와 야당에서도 북향민 용어 사용을 반대해 당사자 합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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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통일부장관에게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변경할 때 당사자 의사를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인 진정인은 지난해 9월 실시한 '북향민' 명칭 변경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배제돼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조사 결과가 명칭 변경 반대 응답이 많았음에도 통일부가 명칭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북향민으로 명칭 변경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해 특정 개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북향민이라는 명칭은 여론조사 외에도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단체 면담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고 답변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에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인권위는 진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관련성은 없고, 북향민 명칭 변경은 해당 부처 정책적 재량에 속한다고 보고 인권위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명칭 변경 과정에서 문제점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일부가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절반 이상인 53.4%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체용어 선호도 조사에서도 기타(30.3%)가 가장 많았고, 자유민(28.1%), 북향민(18.8%)이 뒤를 이었다.
다수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에서 북향민 용어 사용을 반대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반대 논평을 내는 등 통일부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당사자의 충분한 합의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