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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아, 민간 협회 등에 최소 47명 임원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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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5년간 47명, 미등기 합치면 더 늘듯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해(海)피아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관할하는 주요 해양·해운관련 민간협회 및 조합에서 최근 5년간 47명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이 가능한 해피아만 추린 것으로 미등기까지 합치면 더 늘어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조사대상 민간 협회 9곳에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한 해피아 현황은 4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해수부와 해경 산하 공공기관 14곳을 뺀 14개 주요 해양·해운관련 민간협회 및 조합을 대상으로 해피아의 취업현황을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사)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검수검정협회, 한국마리나항만협회, (사)한국선급,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사)한국선주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사)한국항만물류협회, (사)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운조합, 항만협회 등 14곳이다.

협회나 조합 이름 옆에 숫자는 재직중이거나 재직했던 해피아 임직원 수. (자료=경실련)

경실련은 47명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임원으로 실제 해당 협회나 조합에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해피아 출신 근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각 협회나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임직원을 검색해 본 결과 5개 민간 협회에서 6명의 해피아 출신 임원급 인사들이 더 나타났다.

경실련은 또 해수부, 해경이 위탁·대행 사업을 만들어 협회의 수입원을 보장해주고 정부로부터의 관리·감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해운법 등 조사대상 15개 법률을 살펴본 결과, 한국선주협회와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등 2곳을 제외한 12개 민간협회에게 직간접적 규정을 통해 독점적 사업을 위탁하고 있었다.

이 중 8개 법률에서 위탁·대행 민간 협회명이 직접 명기돼 있었고 나머지 7개 법률에서도 간접적으로 민간 법인이나 단체, 즉 협회에게 위탁·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법률개정을 통한 협회 설립 및 이권사업 위탁·대행은 직접 정부입법을 통해, 또는 국회로비를 통해 의원입법형태로 진행됐다.

경실련은 이번 세월호 사건은 항해사의 조타미숙 등의 인재(人災)적 원인도 분명히 있으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 미흡 등 시스템 부실에 의한 관재(官災)인 요소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관재의 원인은 이른바 해피아로 불리우는 해수부, 해경, 국토교통부(과거 국토해양부) 공무원들과 민간 협회 및 조합 등과의 유착관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해피아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 강화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의 법률화 및 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과 양벌규정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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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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