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공직유관단체로 확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시스] |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재 사기업·법무법인 등에서 공직유관단체(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 핵심 보직을 독식했다"며 "봐주기식 일처리로 최소한의 감시·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중 '해(海)피아' 등의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출항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해 줬다"며 "18년 된 중고 수입 선박의 객실을 증축으로 배의 무게중심이 이동해, 선박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선박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은 세월호를 버젓이 합격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현재 사기업·법무법인 등으로 한정된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공직유관단체(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는 "원전 비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세월호 참사에서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