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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법사위 월권금지' 결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14년04월23일 16:43

최종수정 : 2014년04월23일 16:43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의무 가입 충돌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적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내용을 법사위가 수정하려하자 결의안이 나온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사위 일부 여당 의원들이 민간보험에 가입 된 특수고용종사자들은 적용을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리가 지연돼 왔다.

환노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를 해왔는데 법사위가 다시 논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법사위가 사실상 월권을 한 것"이라며 "업체들이 법사위에 로비를 하면 법안의 처리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법사위의 권한과 역할과 관련한 논란은 많았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법사위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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